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9건 · 행정해석 42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