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⑤
삭제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6건 · 행정해석 26건 · 판정 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
- 헌법재판소 2019헌바34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5다66052 · 임금
- 헌법재판소 2012헌바9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2다8239 · 임금등
- 대법원 2014두11137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두12457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헌법재판소 2010헌마6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1두8420 ·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 대법원 2013다29813 · 임금
- 대법원 2011다39946 · 임금
- 대법원 2012다72063 · 임금
- 대법원 2010다106054 · 임금
- 대법원 2010도1072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0도324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9도934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7두97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6
- 법제처 23-0819 (2022. 12. 28.) ·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자격 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0 (2019. 9. 6.) · 고용차별개선과-1860
- 법제처 17-0557 (2017. 12. 18.) ·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 12. 20.)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47 (2010. 11. 25.)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 9. 8.)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0. 7. 12.) ·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 6. 14.)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0. 6. 14.) ·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7382 (2006. 11. 27.) · 노동조합원수가 983명인 기업체의 단위노조위원장으로 5년동안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90 (2005. 5. 18.) ·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1401 (2004. 6. 29.) · 노조전임자 수가 협의사항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88 (2003. 3. 13.) ·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1 (1995. 10. 16.) · 노조 01254-110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19 (1995. 5. 8.) · 노조 01254-51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2 (1994. 10. 20.) · 노조 01254-137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9 (1994. 5. 6.) · 노조 01254-6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1 (1993. 7. 5.) · 노조 01254-7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7 (1992. 6. 30.) · 노조 01254-60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278 (1990. 6. 12.) · 노조 01254-827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83 (1989. 7. 24.) · 노조 01254-1098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50 (1987. 5. 30.) · 노조 01254-835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194 (1987. 5. 20.) · 근기 01254-819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689 (1986. 4. 21.) · 노조 01254-668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5
- 2025. 8. 19. 판정 ·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사례
- 2025. 7. 9. 판정 ·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2024. 11.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7. 판정 2019부노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8. 판정 2018공정28 ·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7. 판정 2018공정20 ·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7. 판정 2018부노73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공정13 ·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4. 판정 2018공정5 ·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0 ·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9. 6. 판정 2017부해673 ·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2. 판정 2017공정2 ·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8. 판정 2016공정40 ·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0. 판정 2016부노202 ·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7. 판정 2016부해857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8. 판정 2016부해727 ·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12. 판정 2016부노140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16. 판정 2015부노217 ·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20. 판정 2015공정41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21. 판정 2015부노15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공정38 ·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9.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9. 10. 25. 판정 1999부노108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