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34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