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년 판정사례
92건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4. 판정 2015부해1056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2. 판정 2015부해1002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2. 판정 2015부해1022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부해953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7. 판정 2015부해87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6. 판정 2015부노191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0. 판정 2015부해928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7. 판정 2015부해891
중앙2015부해891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7. 판정 2015부해932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 판정 2015부해725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27. 판정 2015부해903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26. 판정 2015부해861
정년이 지난 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7. 판정 2015부해717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6. 판정 2015부해895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12. 판정 2015부해798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5. 판정 2015부해793
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1. 2. 판정 2015부노125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20. 판정 2015공정41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6. 판정 2015부노126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6. 판정 2015부노128
「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6. 판정 2015부해695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4. 판정 2015부해719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28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73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12. 판정 2015부해690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6. 판정 2015부해67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0. 5. 판정 2015부해69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14. 판정 2015부해598
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11. 판정 2015부해656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9. 판정 2015부해58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8. 판정 2015공정36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등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8. 판정 2015부해544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3. 판정 2015부해545
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2. 판정 2015부해524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7. 판정 2015부해488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7. 판정 2015부해562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5. 판정 2015부해537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5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5. 판정 2015부해543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부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1. 판정 2015부해523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0. 판정 2015부해514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19. 판정 2015부해522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4. 판정 2015부해371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8.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4. 판정 2015부해409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8.4)
- 중앙노동위원회 2015. 7. 23. 판정 2015부해457
근로계약 종료일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정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따져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23.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7. 7. 판정 2015부해39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7.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1. 판정 2015부해34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0. 판정 2015부해3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 판정 2015부해308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21. 판정 2015부노15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14. 판정 2015부해211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15.5.1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11. 판정 2015부해230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11.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6. 판정 2015부해220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6.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부노5
성과상여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차별1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27. 판정 2015부해195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7.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22. 판정 2015부해158
선원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17. 판정 2015부해167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7.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16. 판정 2015부해149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16. 판정 2015부해153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9. 판정 2015부해111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6. 판정 2015부해98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6.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31. 판정 2015부해97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3.3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7. 판정 2015부해4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3. 판정 2014부노210
사용자가 단체협약안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8개월간 회의록작성 방법조차 합의하지 못한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3.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20. 판정 2014부해1329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11. 판정 2015부해65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1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6. 판정 2014부해1333
중앙2014부해1333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4. 판정 2014부해1269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3. 판정 2015부해24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3.3.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7. 판정 2014공정18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7. 판정 2014부해1322
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2.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4. 판정 2014부해1233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4.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3. 판정 2015부해19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23.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12. 판정 2014공정34
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대노조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1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10. 판정 2014부해125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사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2. 1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공정38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부해127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3. 판정 2014공정3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3.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3. 판정 2014부해1240
징계사유에 비해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3.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2. 판정 2014부해1205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중노위 15.2.2.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30. 판정 2014부해1211
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1.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27. 판정 2014부해1196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27. 판정 2014부해1197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21. 판정 2014부해1175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중노위, 2015.1.21.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16. 판정 2014부해1139
신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15. 1.16.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13. 판정 2014부해1141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3.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12. 판정 2014부해1129
업무태만 등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2.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8. 판정 2014공정25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중노위 2015. 1. 8.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 5. 판정 2014부해1079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5.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