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0건 · 행정해석 60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