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행정해석
499건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400 (2008. 12. 31.)
근로조건지도과-240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2008. 12. 30.)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 12. 30.)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 (2008. 12. 29.)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 -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81 (2008. 12. 29.)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 12. 29.)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 12. 29.)
1 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2008. 12. 26.)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 고용노동부 보상팀-9137 (2008. 12. 24.)
보상팀-9137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225 (2008. 12. 22.)
근로조건지도과-222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84 (2008. 12. 18.)
여성고용과-9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08. 12. 18.)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127 (2008. 12. 17.)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 국세청 소득세과-4701 (2008. 12. 15.)
종소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927 (2008. 12. 15.)
여성고용과-927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00 (2008. 12. 15.)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 12. 12.)
노사관계법제과-137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08 (2008. 12. 12.)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 12. 10.)
노사관계법제팀-1337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351 (2008. 12. 9.)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 12. 8.)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511 (2008. 12. 4.)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 법제처 08-0298 (2008. 12. 2.)
법제처 08-0298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802 (2008. 12. 1.)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2428 (2008. 11. 28.)
법인 급여없는 임원에게 주총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981 (2008. 11. 27.)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3 (2008. 11. 27.)
노사관계법제과-123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 11. 27.)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031 (2008. 11. 27.)
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032 (2008. 11. 27.)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8239 (2008. 11. 27.)
보상팀-8239
- 고용노동부 보상팀-8445 (2008. 11. 27.)
보상팀-84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 11. 27.)
퇴직연금복지과-640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323 (2008. 11. 26.)
차별개선과-33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0 (2008. 11. 25.)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1 (2008. 11. 25.)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 국세청 원천세과-1660 (2008. 11. 25.)
종소 법인합병시 우리사주 과세특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611 (2008. 11. 24.)
가입지원팀-4611
- 국세청 원천세과-2071 (2008. 11. 24.)
법인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특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 11. 21.)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205 (2008. 11. 21.)
차별개선과-2205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206 (2008. 11. 2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82 (2008. 11. 21.)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728 (2008. 11. 20.)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 일괄공제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77 (2008. 11. 20.)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0 (2008. 11. 18.)
노사관계법제과-111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2 (2008. 11. 18.)
노사관계법제과-111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85 (2008. 11. 17.)
노사관계법제과-108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 11. 17.)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74 (2008. 11. 17.)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72 (2008. 11. 17.)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752 (2008. 11. 14.)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 11. 12.)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51 (2008. 11. 12.)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663 (2008. 11. 10.)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 11. 7.)
노사관계법제과-101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 11. 7.)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18 (2008. 11. 7.)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22 (2008. 11. 7.)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96 (2008. 11. 6.)
노사관계법제과-99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97 (2008. 11. 6.)
노사관계법제과-997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919 (2008. 11. 5.)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84 (2008. 11. 4.)
노사관계법제과-1084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 10. 31.)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 10. 31.)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58 (2008. 10. 31.)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요양팀-7659 (2008. 10. 31.)
요양팀-765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767 (2008. 10. 29.)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 10. 29.)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 국세청 소득세과-3141 (2008. 10. 29.)
종소 외국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으로부터 받는 신탁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112 (2008. 10. 28.)
가입지원팀-4112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036 (2008. 10. 28.)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039 (2008. 10. 28.)
위· 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 국세청 원천세과-1898 (2008. 10. 27.)
법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 국세청 원천세과-2130 (2008. 10. 27.)
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12 (2008. 10. 24.)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2008. 10. 23.)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64 (2008. 10. 23.)
노사관계법제과-86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4 (2008. 10. 21.)
비정규직대책팀-154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74 (2008. 10. 21.)
차별개선과-1974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75 (2008. 10. 21.)
차별개선과-1975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78 (2008. 10. 21.)
차별개선과-19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8 (2008. 10. 21.)
퇴직연금복지과-51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581 (2008. 10. 20.)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2320 (2008. 10. 20.)
법인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9 (2008. 10. 20.)
퇴직연금복지과-519
- 국세청 법인세과-2143 (2008. 10. 18.)
법인 법인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고가매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19 (2008. 10. 15.)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20 (2008. 10. 15.)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 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 10. 15.)
근로조건지도과-449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 10. 15.)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 10. 15.)
노사관계법제과-77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48 (2008. 10. 14.)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49 (2008. 10. 14.)
공공노사관계과-144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497 (2008. 10. 13.)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09 (2008. 10. 13.)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3510 (2008. 10. 13.)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49 (2008. 10. 13.)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638 (2008. 10. 13.)
여성고용과-6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9 (2008. 10. 13.)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981 (2008. 10. 10.)
안전보건지도과-298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63 (2008. 10. 9.)
차별개선과-1863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66 (2008. 10. 9.)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67 (2008. 10. 9.)
차별개선과-1867
- 법제처 08-0290 (2008. 10. 8.)
법제처 08-0290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262 (2008. 10. 6.)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742 (2008. 10. 2.)
가입지원팀-374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5 (2008. 10. 2.)
노사관계법제과-6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6 (2008. 10. 2.)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8 (2008. 10. 2.)
노사관계법제과-608
- 고용노동부 자동연장조항이있는단체협약의일방해지통보가가능한시점 (2008. 10. 2.)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일방해지 통보가 가능한 시점
- 고용노동부 보상팀-6828 (2008. 10. 1.)
보상팀-6828
- 고용노동부 보상팀-6843 (2008. 10. 1.)
보상팀-6843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02 (2008. 10. 1.)
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805 (2008. 10. 1.)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719 (2008. 9. 30.)
가입지원팀-371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129 (2008. 9. 26.)
근로조건지도과-412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137 (2008. 9. 26.)
근로조건지도과-413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 9. 25.)
노사관계법제과-545
- 국세청 서이46012-10993 (2008. 9. 25.)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2008. 9. 24.)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32601 (2008. 9. 24.)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7 (2008. 9. 24.)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013 (2008. 9. 23.)
태업시 임금지급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566 (2008. 9. 2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249 (2008. 9. 19.)
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255 (2008. 9. 19.)
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납부지원팀-4093 (2008. 9. 19.)
납부지원팀-409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 9.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 9. 18.)
근로조건지도과-385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 9. 17.)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6 (2008. 9. 17.)
차별개선과-1656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4 (2008. 9. 1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2008. 9. 17.)
차별개선과-1675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6 (2008. 9. 17.)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772 (2008. 9. 12.)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44 (2008. 9. 12.)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30 (2008. 9. 11.)
차별개선과-16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6 (2008. 9. 10.)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 (2008. 9.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61 (2008. 9. 9.)
노사관계법제과-36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 (2008. 9. 9.)
퇴직연금복지과-403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 9. 8.)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2008. 9. 8.)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 9. 8.)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36 (2008. 9. 5.)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514 (2008. 9. 5.)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0 (2008. 9. 4.)
차별개선과-1560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1 (2008. 9. 4.)
‘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 9. 3.)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 9. 3.)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 여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3186 (2008. 9. 2.)
가입지원팀-318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9 (2008. 9. 2.)
노사관계법제과-27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 9. 2.)
퇴직연금복지과-39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4 (2008. 9. 1.)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 -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89 (2008. 9. 1.)
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8 (2008. 8. 29.)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57 (2008. 8. 28.)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2008. 8. 28.)
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 고용노동부 보상팀-5947 (2008. 8. 28.)
보상팀-594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 8. 28.)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 (2008. 8. 27.)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84 (2008. 8. 27.)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823 (2008. 8. 26.)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 8. 26.)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78 (2008. 8. 26.)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784 (2008. 8. 22.)
고용서비스지원과-7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8 (2008. 8. 22.)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 8. 21.)
노사관계법제과-1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 8. 21.)
퇴직연금복지과-37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3 (2008. 8. 20.)
노사관계법제과-10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2 (2008. 8. 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2008. 8. 19.)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34 (2008. 8. 19.)
차별개선과-1434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028 (2008. 8. 18.)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등)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8 (2008. 8. 18.)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76 (2008. 8. 18.)
여성고용과-47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 (2008. 8. 14.)
노사관계법제과-3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472 (2008. 8. 14.)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3398 (2008. 8. 14.)
직업재활팀-3398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382 (2008. 8. 13.)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 (2008. 8. 12.)
노사관계법제과-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8 (2008. 8. 12.)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974 (2008. 8. 11.)
대의원회 성원 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172 (2008. 8. 11.)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 8. 8.)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8. 8.)
근로조건지도과-105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100 (2008. 8. 8.)
근로조건지도과-3100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90 (2008. 8. 8.)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91 (2008. 8. 8.)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6 (2008. 8. 8.)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2253 (2008. 8. 7.)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076 (2008. 8. 7.)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937 (2008. 8. 7.)
노동조합과-1937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334 (2008. 8. 7.)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 8. 6.)
근로조건지도과-305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 8. 6.)
근로조건지도과-3072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3 (2008. 8. 4.)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4 (2008. 8. 4.)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66 (2008. 8. 4.)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55 (2008. 8. 1.)
노동조합과-1855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58 (2008. 8. 1.)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60 (2008. 8. 1.)
노동조합과-1860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50 (2008. 8. 1.)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51 (2008. 8. 1.)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33 (2008. 7. 31.)
노동조합과-183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 7. 30.)
퇴직연금복지과-355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219 (2008. 7. 29.)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 7. 25.)
근로조건지도과-281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744 (2008. 7. 25.)
노동조합과-17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 7. 25.)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67 (2008. 7. 24.)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773 (2008. 7. 21.)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해 주는 기관장의 의미 및 조합활동 관련 기관장의 허가범위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772 (2008. 7. 18.)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을 사용자가 일괄공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32 (2008. 7. 18.)
노동조합과-163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33 (2008. 7. 18.)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34 (2008. 7. 18.)
노동조합과-163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37 (2008. 7. 1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 7. 17.)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 7. 17.)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7 (2008. 7. 17.)
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582 (2008. 7. 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2008. 7. 16.)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076 (2008. 7. 16.)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2008. 7. 15.)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567 (2008. 7. 15.)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069 (2008. 7. 15.)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719 (2008. 7. 14.)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431 (2008. 7. 11.)
가입지원팀-243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 7. 11.)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64 (2008. 7. 11.)
노동조합과-156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4 (2008. 7. 10.)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 7. 8.)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36 (2008. 7. 7.)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995 (2008. 7. 7.)
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5 (2008. 7. 7.)
퇴직연금복지과-2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 7. 7.)
퇴직연금복지과-290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401 (2008. 7. 4.)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93 (2008. 7. 3.)
노동조합과-149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97 (2008. 7. 3.)
노동조합과-149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1 (2008. 7. 3.)
퇴직연금복지과-29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 7. 1.)
퇴직연금복지과-27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2184 (2008. 6. 30.)
가입지원팀-218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877 (2008. 6. 30.)
근로기준과-87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4 (2008. 6. 29.)
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614 (2008. 6. 26.)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23 (2008. 6. 26.)
노동조합과-1423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26 (2008. 6. 26.)
노동조합과-142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428 (2008. 6. 26.)
노동조합과-1428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2008. 6. 26.)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925 (2008. 6. 26.)
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 6. 26.)
퇴직연금복지과-281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922 (2008. 6. 25.)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84 (2008. 6. 23.)
노동조합과-138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93 (2008. 6. 23.)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81 (2008. 6. 20.)
승진 다면평가 대상자 중 노동조합 후원금을 납부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40 (2008. 6. 20.)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73 (2008. 6. 20.)
노동조합과-137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395 (2008. 6. 20.)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85 (2008. 6. 20.)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655 (2008. 6. 19.)
국내에서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정의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절차들에 대하여 문의함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36 (2008. 6. 19.)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 법제처 08-0138 (2008. 6. 18.)
법제처 08-013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 6. 18.)
근로조건지도과-210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 6. 18.)
근로조건지도과-2117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65 (2008. 6. 18.)
파견기간 산정 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5 (2008. 6. 18.)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10 (2008. 6. 17.)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11 (2008. 6. 17.)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 국세청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8. 6. 17.)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국세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2008. 6. 17.)
국기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신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55 (2008. 6. 17.)
“△△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61 (2008. 6. 17.)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835 (2008. 6. 16.)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 (2008. 6. 13.)
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277 (2008. 6. 12.)
노동조합과-127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 6. 12.)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84 (2008. 6. 10.)
여성고용과-284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504 (2008. 6. 5.)
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982 (2008. 6. 5.)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5 (2008. 6. 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 6. 5.)
퇴직연금복지과-22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73 (2008. 6. 4.)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94 (2008. 6. 4.)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0 (2008. 6. 4.)
차별개선과-760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1 (2008. 6. 4.)
차별개선과-76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 6. 3.)
근로조건지도과-1863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 6. 3.)
안전보건정책과-30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65 (2008. 6. 2.)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 등 소속업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입찰시 감점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28 (2008. 5. 30.)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 5. 2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 5. 29.)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80 (2008. 5. 26.)
노동조합과-108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84 (2008. 5. 26.)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 5. 25.)
퇴직연금복지과-214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76 (2008. 5. 23.)
노동조합과-107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69 (2008. 5. 22.)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32 (2008. 5. 20.)
여성고용과-232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107 (2008. 5. 20.)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2008. 5. 19.)
종소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 (2008. 5. 19.)
퇴직연금복지과-18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 5. 16.)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 5. 15.)
종소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2008. 5. 15.)
종소 무상증자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교부된 자사주를 조합원의 퇴사시점에서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22 (2008. 5. 14.)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72 (2008. 5. 14.)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75 (2008. 5. 14.)
노동조합과-975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771 (2008. 5. 14.)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 5. 14.)
퇴직연금복지과-17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34 (2008. 5. 1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38 (2008. 5. 13.)
노동조합과-938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58 (2008. 5. 13.)
노동조합과-958
- 고용노동부 보상팀-3277 (2008. 5. 13.)
보상팀-3277
- 고용노동부 보상팀-3278 (2008. 5. 13.)
보상팀-3278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2008. 5. 13.)
법인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8. 5. 13.)
부가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528 (2008. 5. 13.)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75 (2008. 5. 9.)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0 (2008. 5. 9.)
여성고용과-210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8. 5. 8.)
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74 (2008. 5.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169 (2008. 5. 7.)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 (2008. 5. 6.)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96 (2008. 5. 6.)
근로계약 존속기간 중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시점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97 (2008. 5. 6.)
차별개선과-49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 5. 6.)
퇴직연금복지과-159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240 (2008. 5. 2.)
근로조건지도과-124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10 (2008. 5. 1.)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471 (2008. 5. 1.)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 5. 1.)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3 (2008. 5. 1.)
회사 청산과 동시에 2개사 신설 시 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 5. 1.)
퇴직연금복지과-174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 4. 29.)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54 (2008. 4. 29.)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62 (2008. 4. 29.)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 4. 29.)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04 (2008. 4. 29.)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14 (2008. 4. 28.)
동일인이 노동조합 지부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78 (2008. 4. 28.)
노동조합과-7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9 (2008. 4. 25.)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를 경우 근로자수 기준 2006.3.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 4. 2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 4. 24.)
퇴직연금복지과-122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22 (2008. 4. 23.)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2964 (2008. 4. 23.)
보상팀-2964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 4. 22.)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 (2008. 4. 22.)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715 (2008. 4. 22.)
노동조합과-715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97 (2008. 4. 21.)
근로조건지도과-997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92 (2008. 4. 18.)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 4. 1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기한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1 (2008. 4. 18.)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2 (2008. 4. 18.)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 4. 17.)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2008. 4. 17.)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916 (2008. 4. 16.)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 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2826 (2008. 4. 16.)
보상팀-282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4 (2008. 4. 15.)
여성고용과-1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23 (2008. 4. 15.)
퇴직연금복지과-123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1362 (2008. 4. 14.)
가입지원팀-1362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 (2008. 4. 14.)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477 (2008. 4. 11.)
시립 어린이집 원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5 (2008. 4. 11.)
채용예정자 훈련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2008. 4. 11.)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0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15 (2008. 4. 11.)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600 (2008. 4. 10.)
노동조합과-600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1 (2008. 4. 10.)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97 (2008. 4. 10.)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213 (2008. 4. 8.)
면사무소 소속 6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97 (2008. 4. 8.)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38 (2008. 4. 7.)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85 (2008. 4. 7.)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5 (2008. 4. 4.)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413 (2008. 4. 3.)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제173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용역 제공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기간(용역제공기간), 임금(용역제공대가총금액)을 기재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의무)와 상관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352 (2008. 4. 2.)
고용서비스지원과-352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96 (2008. 4. 2.)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의 노사대표와 훈련대상, 훈련목적, 훈련내용, 과정관리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학급당 정원 60명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48 (2008. 4. 2.)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49 (2008. 4. 2.)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51 (2008. 4. 2.)
차별개선과-25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 4. 1.)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31 (2008. 4. 1.)
「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 (2008. 4. 1.)
퇴직연금복지과-87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2 (2008. 3. 28.)
부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관련 업무수탁용역 제공 시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212 (2008. 3. 28.)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08. 3. 28.)
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5 (2008. 3. 28.)
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6 (2008. 3. 28.)
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8 (2008. 3. 27.)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93 (2008. 3. 27.)
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2008. 3. 26.)
종소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5 (2008. 3. 26.)
종소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76 (2008. 3. 26.)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 (2008. 3. 25.)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7 (2008. 3. 25.)
퇴직연금복지과-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9 (2008. 3. 25.)
퇴직연금복지과-79
- 고용노동부 연금복지과-53 (2008. 3. 2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 (2008. 3. 24.)
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 (2008. 3. 24.)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03 (2008. 3. 17.)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17 (2008. 3. 12.)
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05 (2008. 3. 11.)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 3. 11.)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8. 3. 11.)
국기 과세정보 제공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61 (2008. 3. 11.)
차별개선과-61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55 (2008. 3. 10.)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59 (2008. 3. 10.)
연구원의 본원과 지역연구센터에서 연이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8 (2008. 3. 7.)
노동조합과-58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9 (2008. 3. 7.)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 3. 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07-0473 (2008. 3. 6.)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 (2008. 3. 6.)
고용서비스혁신단-2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64 (2008. 3. 6.)
근로조건지도과-64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70 (2008. 3.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2 (2008. 3. 6.)
직업능력개발지원과-22
-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2008. 3. 4.)
기업인력개발지원과-12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2008. 3. 4.)
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4 (2008. 3. 4.)
차별개선과-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 (2008. 3. 4.)
퇴직연금복지과-34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838 (2008. 3. 3.)
가입지원팀-838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92 (2008. 2. 2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37 (2008. 2. 28.)
비정규직대책팀-43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 2. 28.)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88 (2008. 2. 27.)
근로기준팀-98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415 (2008. 2. 2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4 (2008. 2. 25.)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95 (2008. 2. 25.)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5 (2008. 2. 25.)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62 (2008. 2. 22.)
노사관계법제팀-662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79 (2008. 2. 22.)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9 (2008. 2. 22.)
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 2. 22.)
퇴직급여보장팀-214
- 법제처 07-0451 (2008. 2. 21.)
법제처 07-04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50 (2008. 2. 21.)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514 (2008. 2. 18.)
고용정책팀-51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4 (2008. 2. 18.)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5 (2008. 2. 18.)
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93 (2008. 2. 18.)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20 (2008. 2. 18.)
퇴직급여보장팀-220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418 (2008. 2. 16.)
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 2. 13.)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 2. 13.)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819 (2008. 2. 12.)
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 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667 (2008. 2. 12.)
근로기준팀-667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99 (2008. 2. 11.)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08. 2. 11.)
법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66 (2008. 2. 5.)
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68 (2008. 2. 5.)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2008. 2. 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2008. 2. 5.)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 2. 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74 (2008. 2. 4.)
노사관계법제팀-47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 2. 4.)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858 (2008. 2. 4.)
보상팀-85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74 (2008. 2. 4.)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에 따른 등받이울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55 (2008. 1. 31.)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2008. 1. 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2008. 1. 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417 (2008. 1. 30.)
가입지원팀-4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31 (2008. 1. 30.)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12 (2008. 1. 30.)
노사관계법제팀-412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 (2008. 1. 30.)
부가 학원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 면세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76 (2008. 1. 29.)
노사관계법제팀-376
- 고용노동부 보상팀-859 (2008. 1. 29.)
보상팀-85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59 (2008. 1. 28.)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62 (2008. 1. 25.)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 1. 25.)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 고용노동부 보상팀-723 (2008. 1. 23.)
보상팀-723
- 고용노동부 요양팀-550 (2008. 1. 23.)
요양팀-55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54 (2008. 1. 21.)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62 (2008. 1. 21.)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8 (2008. 1. 21.)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 1. 18.)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2008. 1. 18.)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 1. 18.)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416 (2008. 1. 18.)
직업재활팀-416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 (2008. 1. 17.)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12 (2008. 1. 17.)
노사관계법제팀-21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45 (2008. 1. 15.)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91 (2008. 1. 15.)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효력 유무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92 (2008. 1. 15.)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58 (2008. 1. 13.)
퇴직급여보장팀-5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13 (2008. 1. 10.)
노사관계법제팀-11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83 (2008. 1. 9.)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66 (2008. 1. 8.)
비정규직대책팀-66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307 (2008. 1. 7.)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 -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8 (2008. 1. 7.)
노사관계법제팀-68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22 (2008. 1. 6.)
비정규직대책팀-1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5 (2008. 1. 4.)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5 (2008. 1. 4.)
비정규직대책팀-25
-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60 (2008. 1. 4.)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7 (2008. 1. 3.)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1 (2008. 1. 3.)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 (2008. 1. 2.)
근로기준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