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025. 9. 9.>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삭제 <2025. 9. 9.>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5건 · 행정해석 44건 · 판정 4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
- 대법원 2018다296229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2헌마1065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대법원 2020다267491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17다46274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 헌법재판소 2018헌바51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19도105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대법원 2016도1174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두5400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도1517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6두32992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6도304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15다65561 · 임금
- 대법원 2019두33712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두33828 ·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 대법원 2016두41361 ·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5두38092 ·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4두12598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도7896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4도712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1두921 · 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2다96120 ·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12두12457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대법원 2012두19496 ·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4995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2009나56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2두28247 ·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1도393 · 업무방해
- 대법원 2011도468 · 업무방해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6998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1다78804 · 부당징계무효확인
- 대법원 2011다39946 · 임금
-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929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5404 ·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 · 재심결정취소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11노369 · 업무방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239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 대법원 2010도996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헌법재판소 2011헌마33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22 ·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 대법원 2008두13873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8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 대법원 2007두4483 ·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 대법원 2007도482 · 업무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0002 · 손해배상(기)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외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20. 6. 24.) ·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의 가입범위가 다른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42 (2017. 3. 21.) · 파견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2016. 6. 28.) ·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963 (2014. 8. 11.) · 근로복지과-296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647 (2012. 12. 6.) · 산재예방정책과-664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2012. 9. 28.) · 고용서비스정책과-444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 11. 23.)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 1. 14.) · 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9 (2010. 8. 2.) · 고용서비스정책과-70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87 (2007. 4. 26.)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54 (2007. 3. 28.) · 노동조합 간부가 과장의 직책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107 (2006. 10. 26.) · 공공노사관계팀-210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3209 (2006. 10. 26.) ·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15 (2006. 9. 29.) · 해고된 자의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988 (2006. 7. 18.) · 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62 (2006. 5. 19.) · 단체협약에 규정된 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35 (2006. 4. 13.) · 원직에 복직된 자 등의 근로자 여부와 복수노조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05 (2006. 1. 12.)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390 (2005. 5. 18.) ·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 급여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60 (2005. 4. 1.) ·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 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3484 (2004. 12. 17.) ·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419 (2004. 2. 18.) · 규약과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369 (2003. 10. 24.)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와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06 (2003. 8. 1.) ·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경우 직권해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71 (2003. 7. 19.) ·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64 (2002. 8. 1.)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45 (2002. 6. 24.)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50 (2002. 5. 22.) ·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 (2002. 1. 12.) ·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65 (2001. 6. 5.) ·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0 (2001. 4. 28.) ·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68 (2000. 11. 17.) ·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2 (2000. 4. 10.) ·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5 (1999. 3. 8.) · 협력68140-85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27 (1998. 8. 7.) · 고관 68460-627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98 (1998. 8. 5.) ·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215 (1998. 6. 9.) · 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87 (1998. 3. 12.) ·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52 (1997. 6. 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1656 (1990. 8. 21.) · 노사 32281-11656
- 고용노동부 노사1454-20512 (1989. 7. 24.) · 노사 1454-20512
- 고용노동부 노사32281-6824 (1988. 5. 10.) · 노사 32281-6824
- 고용노동부 보상1553.6-15536 (1987. 9. 24.) · 보상 1553.6-155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9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8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 4. 9. 판정 2026교섭2
- 중앙노동위원회 2026. 3. 25. 판정 2025부노9011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5. 19. 판정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관련 사례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4. 7. 1. 판정 ·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 2024. 6. 20. 판정 ·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5. 17. 판정 2024교섭9
- 중앙노동위원회 2023. 4. 24. 판정 2023부노33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8. 3. 판정 2022부노44
-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판정 2021부노1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19. 판정 2019부해59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0. 판정 2019단위15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6. 판정 2019단위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11. 판정 2019교섭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8. 판정 2019단위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3. 8. 판정 2019단위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8. 판정 2018부노88 ·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중앙2018부노8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7. 판정 2018공정20 ·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30 ·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2. 8. 판정 2017부해907 ·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7. 판정 2017교섭20 ·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7. 25. 판정 2017부노92 ·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21. 판정 2016공정24 ·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1. 17. 판정 2016부해857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5. 판정 2015부노221 ·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10. 판정 2014부해1030 · 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2. 9. 5. 판정 2012부해584
-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12. 판정 2011부해92
-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5. 판정 2009부해169
- 중앙노동위원회 2006. 8. 17. 판정 2005부해109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8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26. 판정 2005부노19
- 중앙노동위원회 2003. 11. 22. 판정 2003부해485
- 중앙노동위원회 2000. 2. 11. 판정 1999부해58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1. 판정 1988부노255
- 원청 사용자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무일·작업방식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원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