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84조(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2건 · 판정 17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72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