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2건 · 행정해석 64건 · 판정 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