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9건 · 행정해석 565건 · 판정 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3287 · 임금등
- 대구고등법원 2023나1384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3두417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두6249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헌법재판소 2019헌바4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대법원 2021두45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6187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 대법원 2017두5215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8두5120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다254873 · 임금
- 대법원 2015두52531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9두45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6370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다8552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7두54975 · 근로자지위확인
- 대법원 2016두6279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두5617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57611 ·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6두33278 ·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5두4449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5두5990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다255910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6두5056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두4576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다211053 · 해고무효확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광주고등법원 2015누5558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3다2672 · 해고무효확인
-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4221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3다10079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1두1252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두1955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2두140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3다51674 · 해고무효확인등
- 헌법재판소 2010헌마21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2나5937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2012두1858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지방법원 2008고정744 · 근로기준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 (2026. 1. 23.) · 고용차별개선과-14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 (2026. 1. 23.) · 고용차별개선과-1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8 (2025. 12. 17.) · 고용차별개선과-22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84 (2025. 12. 2.) · 고용차별개선과-208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0 (2025. 9. 25.) · 고용차별개선과-170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36 (2025. 9. 16.) · 고용차별개선과-16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91 (2025. 8. 26.) · 고용차별개선과-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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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4 (2025. 4. 10.) · 고용차별개선과-65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83 (2024. 8. 12.) · 고용차별개선과-178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0 (2024. 8. 7.) · 고용차별개선과-175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 7. 11.) · 고용차별개선과-15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86 (2024. 6. 14.) · 고용차별개선과-13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 5. 28.) · 고용차별개선과-124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 5. 7.) · 고용차별개선과-11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 4. 24.) · 고용차별개선과-10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8 (2024. 4. 19.) · 고용차별개선과-98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55 (2024. 4. 15.) · 고용차별개선과-9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69 (2024. 4. 2.) · 고용차별개선과-86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45 (2024. 2. 28.) · 고용차별개선과-54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06 (2024. 2. 23.) · 고용차별개선과-5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23 (2024. 2. 14.) · 고용차별개선과-4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44 (2023. 12. 21.) · 고용차별개선과-304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9 (2023. 10. 13.) · 고용차별개선과-25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 9. 7.) · 고용차별개선과-225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9 (2023. 7. 27.) · 고용차별개선과-19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23. 6. 22.) · 고용차별개선과-16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7 (2023. 6. 20.) · 고용차별개선과-158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76 (2023. 5. 22.) · 고용차별개선과-137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1 (2023. 5. 10.) · 고용차별개선과-126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7 (2023. 5. 4.) · 고용차별개선과-122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 5. 1.) · 고용차별개선과-117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96 (2023. 3. 14.) · 고용차별개선과-69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4 (2023. 2. 3.) · 고용차별개선과-3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65 (2022. 12. 14.) · 고용차별개선과-286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723 (2022. 12. 1.) · 고용차별개선과-272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70 (2022. 11. 28.) · 고용차별개선과-267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4 (2022. 11. 9.) · 고용차별개선과-252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2 (2022. 10. 17.) · 고용차별개선과-23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14 (2022. 10. 17.) · 고용차별개선과-23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4 (2022. 10. 4.) · 고용차별개선과-22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4 (2022. 9. 26.) · 고용차별개선과-214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53 (2022. 8. 4.) · 고용차별개선과-175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6 (2022. 8. 3.) · 고용차별개선과-17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7 (2022. 7. 13.) · 고용차별개선과-156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74 (2022. 6. 7.) · 고용차별개선과-127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6 (2022. 5. 12.) · 고용차별개선과-108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7 (2022. 5. 12.) · 고용차별개선과-1087
- 외 5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4
- 2026. 6. 2. 판정 · 방송국PD의 근로자성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2. 2. 판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7. 판정 2024부해437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판정 2023부해241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1. 13. 판정 2019부해113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13. 판정 2019부해40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26. 판정 2018부해138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1. 판정 2018부해804 ·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18부해80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94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7. 판정 2018부해64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76 ·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중앙2018부해57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0. 판정 2018부해520 ·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0. 판정 2018부해52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19. 판정 2018부해435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등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을 거절함[중앙2018부해43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5. 31. 판정 2018부해14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30. 판정 2018부해337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중앙2018부해3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3. 판정 2018부해20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27. 판정 2018부해110 ·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중앙2018부해1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8. 25. 재결 2017-01670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0. 24. 판정 2016부해802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4. 판정 2015부해1133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9. 11. 판정 2015부해656 ·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1. 판정 2015부해523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7. 7. 판정 2015부해394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7.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1. 판정 2015부해342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10. 판정 2015부해310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3. 6. 판정 2014부해1333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1. 판정 2011부해346
-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24. 판정 2011부해240
- 중앙노동위원회 2011. 1. 28. 판정 2010부해1369
- 중앙노동위원회 2009. 4. 13. 판정 2009부해147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