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년 판정사례
116건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27. 판정 2018부해1107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4. 판정 2018부해1051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5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6. 판정 2018차별37
중앙2018차별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4. 판정 2018부해99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28. 판정 2018부해999
중앙2018부해99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23. 판정 2018부해871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9. 판정 2018부해929
중앙2018부해92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9. 판정 2018재단위1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공정29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7. 판정 2018부해904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0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8. 판정 2018공정28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7. 판정 2018부해84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11. 판정 2018부해804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18부해80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5. 판정 2018부해778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4. 판정 2018부해795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9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 판정 2018부해774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8. 판정 2018부노88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중앙2018부노8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8. 판정 2018부해77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20. 판정 2018공정25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9. 판정 2018부해769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9. 판정 2018부해771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7. 판정 2018공정24
중앙2018공정2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7. 판정 2018단위11
중앙2018단위1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2. 판정 2018부해73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3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1. 판정 2018부해763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7. 판정 2018공정20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7. 판정 2018부해712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6. 판정 2018부해71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84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9
중앙2018부해6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9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95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9. 판정 2018부해695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8. 판정 2018부해696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7. 판정 2018부해645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2. 판정 2018부해682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2, 70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0. 판정 2016부해595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중앙2018재부해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0. 판정 2018부해628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2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7. 판정 2018부해646
중앙2018부해64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4. 판정 2018부해647
중앙2018부해64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10. 판정 2018휴업1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8. 판정 2018부해579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7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7. 판정 2018부해623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앙2018부해62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8. 2. 판정 2018부해613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1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7. 판정 2018부노7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6. 판정 2018부해565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6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4. 판정 2018부해576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중앙2018부해57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20. 판정 2018부해520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8. 판정 2018부해547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2. 판정 2018부해511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중앙2018부해51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10. 판정 2018부해5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9. 판정 2018부해466
중앙2018부해4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6. 판정 2018부노66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노6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5. 판정 2018부해409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5. 판정 2018부해47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7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4. 판정 2018부해383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중앙2018부해38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7. 3. 판정 2018부해4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8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8. 판정 2018부해306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중앙2018부해30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8. 판정 2018부해396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2018부해396,460/부노5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7. 판정 2018부해407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부해452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5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1. 판정 2018부해412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1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19. 판정 2018부해411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41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19. 판정 2018부해435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등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을 거절함[중앙2018부해43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14. 판정 2018부해331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52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7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중앙2018부해37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7. 판정 2018부해380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31. 판정 2018부해350
중앙2018부해35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30. 판정 2018부해337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중앙2018부해3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25. 판정 2018부해303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중앙2018부해30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23. 판정 2018부해300
수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중앙2018부해30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공정13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부해183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함[2018부해18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4. 판정 2018부해314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0. 판정 2018교섭34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8. 판정 2018부해254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5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4. 판정 2018공정5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2. 판정 2018부해253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23
중앙2018부해22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41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4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공정4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부해240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4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4. 판정 2018부해186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8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3. 판정 2018부해201
중앙2018부해20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8. 판정 2018부해212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음[2018부해21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145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중앙2018부해14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197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중앙2018부해19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7. 판정 2018부해218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중앙2018부해21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0. 판정 2018부해170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중앙2018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0. 판정 2018부해194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19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9. 판정 2018부해168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1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5. 판정 2018부해162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함[중앙2018부해162]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단위3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160
문서위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함[중앙2018부해16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30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29. 판정 2018부해137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27. 판정 2018부해110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중앙2018부해110]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15. 판정 2018부해36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중앙2018부해36]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15. 판정 2018부해37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13. 판정 2018부해39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3. 9. 판정 2017부해1294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중앙2017부해129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28. 판정 2017부해1277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27. 판정 2017부해1285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정함[중앙2017부해128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20. 판정 2017부해1249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중앙2017부해1249]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13. 판정 2017부해1238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3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12. 판정 2017부해1217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2. 7. 판정 2017부해1206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