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5건 · 행정해석 68건 · 판정 20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5
- 대법원 2023도231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1두5064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21두451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5827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1두3610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7다226605 ·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 대법원 2020두48017 ·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989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6두5604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4813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4140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1다42324 · 퇴직금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2794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06다37274 · 약정금
- 대법원 2007도6861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8223 · 손해배상(기)·약정금
- 대법원 2001다53875 · 경비반환
- 대법원 99다71276 · 퇴직금
- 대법원 98다5496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9두423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다34475 ·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99두296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778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다53865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8두1042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다45246 · 해고무효
- 대법원 99두519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두260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2528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1884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664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923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두180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9두20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6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두4672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다58194 · 임금
- 대법원 98다12157 ·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 대법원 97누1803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5435 ·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다36924 · 퇴직금
- 대법원 98다31172 · 해임무효확인
- 대법원 97누1413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1818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누16084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8다2365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7다5875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6누1018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다42489 · 징계무효
- 대법원 97다29417 · 직위해제처분취소등
- 외 12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26. 2. 6.) · 고용차별개선과-2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7 (2025. 7. 25.) · 근로기준정책과-257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26 (2021. 5. 14.) ·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 10. 16.) ·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 2. 7.) · 근로개선정책과-1128
- 국세청 원천세과-3015 (2009. 1. 13.) · 법인 해고의 예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 근로기준팀-804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3 (2005. 11. 11.) · 근로기준팀-111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7 (2002. 6. 17.)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29 (2000. 10. 18.) ·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3 (1996. 2. 6.) · 노조 01254-1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97 (1994. 11. 14.) · 근기 68207-1797
- 고용노동부 산보68300-707 (1994. 10. 12.) · 산보 68300-707
- 고용노동부 부소68247-306 (1994. 9. 17.) · 부소 68247-30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26 (1994. 8. 25.) · 임금 68207-52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3 (1993. 12. 29.) · 근기 68207-9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970 (1993. 9. 10.) · 근기 68207-197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01 (1993. 7. 30.) · 근기 68207-1701
- 고용노동부 산보68356-787 (1993. 7. 14.) · 산보 68356-78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38 (1993. 4. 14.) · 근기 01254-6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68 (1993. 2. 22.) · 근기 01254-26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87 (1992. 12. 9.) · 근기 01254-1987
- 고용노동부 산보32150-678 (1992. 11. 25.) · 산보 32150-678
- 고용노동부 산보32174-490 (1992. 8. 18.) · 산보 32174-490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9 (1992. 3. 30.) · 근기 01254-45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21 (1992. 3. 26.) · 근기 01254-42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779 (1991. 12. 10.) · 근기 01254-17779
- 고용노동부 근기32002-13674 (1991. 9. 20.) · 근기 32002-13674
- 고용노동부 부소01254-12651 (1991. 9. 2.) · 부소 01254-1265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824 (1991. 7. 6.) · 근기 01254-982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306 (1991. 6. 11.) · 근기 01254-8306
- 고용노동부 임금32240-4296 (1991. 3. 28.) · 임금 32240-429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636 (1990. 11. 12.) · 근기 01254-1563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638 (1990. 9. 27.) · 근기 01254-136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117 (1990. 8. 9.) · 근기 01254-1111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7484 (1990. 5. 24.) · 근기 01254-748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448 (1990. 3. 28.) · 근기 01254-4448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946 (1989. 10. 18.) · 노사 32281-14946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0249 (1989. 7. 12.) · 노사 32281-1024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676 (1988. 6. 11.) · 근기 01254-8676
- 고용노동부 해지01254-5363 (1988. 4. 11.) · 해지 01254-5363
- 고용노동부 해지01254-20178 (1987. 12. 23.) · 해지 01254-20178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6543 (1987. 10. 17.) · 해지 01254-1654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788 (1987. 9. 11.) · 근기 01254-1478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574 (1987. 7. 20.) · 근기 01254-1157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447 (1987. 5. 26.) · 근기 01254-844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718 (1987. 4. 27.) · 근기 01254-671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5080 (1987. 3. 30.) · 근기 01254-5080
- 외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7. 14. 판정 2026부해1628
- 2026. 6. 2. 판정 · 방송국PD의 근로자성 인정 및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3. 23. 판정 ·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직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30. 판정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2. 9. 판정 ·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10. 30. 판정 ·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9. 12. 판정 ·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8. 29. 판정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8. 11. 판정 ·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7. 4. 판정 ·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6. 20.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5. 29. 판정 ·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당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5. 4. 28. 판정 ·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4. 1. 판정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 3. 31. 판정 2025부해129
- 2025. 2. 20. 판정 ·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2. 4. 판정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2. 9. 판정 2024부해3492
- 2024. 10. 8.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존부 관련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 8. 27. 판정 2024부해1563
- 2024. 8. 19. 판정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8. 19. 판정 2024부해1540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7. 12. 판정 2024부해146
- 중앙노동위원회 2024. 6. 7. 판정 2024부해485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3. 6. 판정 2024부해28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2. 23. 판정 2024부해7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 1. 12. 판정 2023부해802
- 중앙노동위원회 2024. 1. 8. 판정 2023부해1662
- 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22. 판정 2023부해1422
- 중앙노동위원회 2023. 11. 20. 판정 2023부해141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0. 판정 2023부해2507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6. 판정 2023차별4
- 중앙노동위원회 2023. 5. 10. 판정 2023부해27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4. 20. 판정 2023부해478
- 2022. 11. 8. 판정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2022. 9. 16. 판정 ·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2. 9. 16. 판정 2022부해94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8. 판정 2022부해4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8. 12. 판정 2021부해29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2. 30. 판정 2020부해2808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 6. 2. 판정 2020부해247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28. 판정 2020부해170
- 중앙노동위원회 2020. 3. 17. 판정 2020부노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5. 판정 2019부해844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2. 판정 2019부해489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3. 판정 2019부해47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5. 판정 2019부해466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 5. 10. 판정 2019부해11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30. 판정 2019부해24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1. 23. 판정 2018부해871 ·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 외 157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