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5건 · 행정해석 68건 · 판정 20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5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