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5.19. 시행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210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00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