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026년 행정해석

168건

행정해석 목록으로

  • 법제처 26-0543 (2026. 10. 13.)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 법제처 26-0284 (2026. 7. 21.)

    민원인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관련)

  • 법제처 26-0228 (2026. 7. 15.)

    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2026. 7. 8.)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2026. 7. 8.)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은?

  • 고용노동부 (2026. 7. 8.)

    원료변경에 의한 행정철차

  • 고용노동부 (2026. 7. 8.)

    완전밀폐시설인 분쇄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2026. 7. 8.)

    화성처리시설에 관한 방지시설 면제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7. 8.)

    방지시설 배출구를 실내로 할 경우 다른 법령 저촉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7. 8.)

    수질, 대기 환경관리인 겸직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2026. 7. 8.)

    환경기술인과 타 분야 관리인 겸임 가능 여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98 경기도 (2026. 7. 7.)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4 경기도 (2026. 7. 7.)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기준 및 관리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3 행정안전부 (2026. 7. 7.)

    사실상 휴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휴직보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7. 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에 따른 행정처분관청은?

  • 국세청 기준-2026-법규소득-0065 (2026. 6. 18.)

    기준-2026-법규소득-0065

  • 법제처 26-0343 (2026. 6. 16.)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법제처 26-0162 (2026. 6. 4.)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 법제처 26-0236 (2026. 6. 4.)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6-0209 (2026. 5. 26.)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6-0186 (2026. 4. 22.)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 법제처 26-0064 (2026. 4. 8.)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6-0044 (2026. 3. 30.)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6-0145 (2026. 3. 30.)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 3. 24.)

    근로기준정책과-11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9 (2026. 3. 22.)

    근로기준정책과-1019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인터넷질의회시2AA-2602-0893123 (2026. 2. 25.)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 2AA-2602-08931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19 (2026. 2. 25.)

    퇴직연금복지과-11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21 (2026. 2. 25.)

    퇴직연금복지과-11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0 (2026. 2. 24.)

    고용차별개선과-37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1 (2026. 2. 24.)

    고용차별개선과-37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2 (2026. 2. 24.)

    고용차별개선과-37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2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3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4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5 (2026. 2. 23.)

    근로기준정책과-6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 (2026. 2. 20.)

    근로기준정책과-6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3 (2026. 2. 19.)

    근로기준정책과-6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5 (2026. 2. 19.)

    근로기준정책과-61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54 (2026. 2. 13.)

    퇴직연금복지과-9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6. 2. 10.)

    근로기준정책과-53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 (2026. 2. 6.)

    고용차별개선과-25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26. 2. 6.)

    고용차별개선과-252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354 (2026. 2. 6.)

    직업건강증진팀-354

  • 고용노동부 (2026. 2. 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훈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훈련시설 신축 등이 가능한지 ?

  • 고용노동부 (2026. 2. 4.)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어떠한 직종에 대해 훈련을 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학교운동부지도자 수당 신설 관련 「기간제법」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원료 A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원료 A에 대하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인 통보 이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인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 내에서 원료 A를 사용할 수 없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를 알려 주세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시, 대체명칭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명칭을 명명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 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승인된 대체명칭 중 일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승인된 대체함유량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건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①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② 예방조치 문구 중 “…”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③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할 때 제품이 액체라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에서 '분진'을 삭제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2026. 2. 4.)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2026. 2. 4.)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2026. 2. 4.)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재량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재량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2026. 2. 4.)

    특례업종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및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 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 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또한, 본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 수입 중인 제품의 구성성분이 변경되었으나 국외제조자가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아 변경된 MSDS를 지연 제출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법인 A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합병/분할로 인하여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을 법인 B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위 경우에서 제품명이 변경된다면 유예기간이 승계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 고용노동부 (2026. 2. 4.)

    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만약,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면 해당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대체자료로 신청할 수 없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 선임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동일 제품에 대해 A사 6톤, B사 5톤일 경우 유예기간의 만료날짜는 언제인가요? 선임 계약서 관련하여 양식이 따로 있는지?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 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위한 경고표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2>에 따르면 그림문자가 “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림문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나요? 만약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철판, 형강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을 현재는 제품을 양도·제공받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 위배인가요? 즉, 요청과 관계없이 혼합물질 판매 시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 제공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제품 소개란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등재해 놓은 것도 양도·제공 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 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따로 게시하여야 한다면,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그룹별로 작성해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제3항에 따르면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은 그룹별로 MSDS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에 대해 그룹별로 MSDS 교육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 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2026. 2. 4.)

    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 고용노동부 (2026. 2. 4.)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2026. 2. 4.)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 고용노동부 (2026. 2. 4.)

    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 주체

  • 고용노동부 (2026. 2.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장소

  • 고용노동부 (2026. 2. 4.)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2026. 2. 4.)

    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 노무사 겸업가능 등 직업안정법령 개정의 시행일은?

  • 고용노동부 (2026. 2. 4.)

    직업소개소 등록증 변조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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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5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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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6 (2026. 1. 23.)

    고용차별개선과-14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2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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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0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3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 (2026. 1. 19.)

    고용차별개선과-1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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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3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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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6 (2026. 1. 9.)

    근로기준정책과-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6 (2026. 1. 7.)

    근로기준정책과-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 (2026. 1. 7.)

    근로기준정책과-6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2026. 1. 6.)

    고용차별개선과-25